신탁계약 악용 체납자 재산 끝까지 추적

신탁계약 뒤 숨은 고액 체납자 강제 징수 강화
충남도는 신탁계약의 법적 특수성을 악용해 재산을 숨기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신탁법 제22조에 따라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수탁된 경우, 위탁자인 체납자의 채무만으로는 해당 부동산 자체를 압류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도는 부동산 실물 대신 체납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는 권리인 신탁재산 운용 수익권,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을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징수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압류 통지로 권리 행사 동결 및 체납액 추심
도는 신탁회사(제3채무자)에게 즉각 압류 통지서를 송달해 권리 행사를 동결시키고, 향후 재산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추심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압류와 동시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가 시효 만료를 기다려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한 행정 집행을 위해 생계형 체납자, 회생·파산 절차 진행자, 분할 납부를 성실히 이행 중인 체납자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조세 회피 방지와 성실 납세자 우대
충남도 세정과 신현섭 과장은 "신탁 제도가 조세 회피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능화되는 체납 수법에 대응해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세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