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중증장애인 반짝 자립통장 신청 안내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반짝 자립통장'
충청남도는 2026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반짝 자립통장'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의 매칭 지원금을 더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다.
사업 개요
참여자는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저축하면, 충청남도에서 매월 15만 원의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저축 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만기 시 최대 약 1,260만 원(이자 별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모집 인원 및 지역 배정
총 100명을 선발하며, 시군별로 배정된 인원에 따라 신청을 받는다. 주요 지역별 배정 인원은 천안시 15명, 아산시 12명, 서산시 14명, 보령시 3명 등이다.
신청 자격
- 2026년 4월 3일 기준 충청남도 거주자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6년 4월 4일부터 2011년 4월 3일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소득 기준 예시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원/월) |
|---|---|
| 1인 가구 | 2,564,238 |
| 2인 가구 | 4,199,292 |
| 3인 가구 | 5,359,036 |
| 4인 가구 | 6,494,738 |
| 5인 가구 | 7,556,719 |
| 6인 가구 | 8,555,952 |
| 7인 가구 | 9,515,150 |
8인 이상 가구는 1인당 959,198원씩 추가된다.
신청 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신용유의자
-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최근 5년 이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 보유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 가구는 중복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온라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
-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 시 임대차 계약서, 부채 증명서,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일부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선정 절차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심사표에 따라 평가한다.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면접 없이 서류 심사로 최종 선정자를 결정한다. 선정 결과는 2026년 6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유의사항
- 약정 기간 동안 저축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5회 이상 미납 시 중도 해지될 수 있다.
- 타 시도로 전출 시 참여가 제한된다.
- 허위 신청 시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만기 시 형성된 자산이 일부 복지 서비스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 의의 및 전망
반짝 자립통장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의 노력과 공공의 지원이 결합된 구조로 지속 가능한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점에서 큰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충청남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