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8% 저리 융자, 축산농가 사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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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1,335억 원 저리 융자 지원
충청남도가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연리 1.8%의 저리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료 가격 상승과 경영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총 1,335억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융자 조건과 지원 대상
융자 금리는 연 1.8%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지원 비중은 100%로, 신규 사료 구매 대금 결제 및 기존 사료 외상 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제에 참여한 도내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일반 농가는 최대 6억 원까지, 우대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우대 농가에는 구제역, AI, ASF 등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 모돈 이력제 참여 농가, 암소 비육 지원사업 참여 농가 등이 포함된다.
신청 방법과 대출 실행 절차
신청은 주소지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며, 시·군청에서 농가 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추천서를 지참해 도내 농·축협을 방문하면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대출 실행 기한은 2026년 6월 18일까지로, 기한 엄수가 요구된다.
충남도의 지원 의지
충청남도는 이번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사료비 부담 경감을 실질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어려운 시기 축산농가의 내일을 든든히 지원하는 버팀목이 되겠다는 약속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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