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지하수공 신고하면 온누리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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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상시 운영
충남도는 2026년에도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지하수자원 관리를 위해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계속 운영한다고 6월 10일 밝혔습니다.
지하수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후 사용이 중단되었음에도 적절한 폐공 처리 없이 남겨진 관정이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치공은 외부 오염물질이 지하수층으로 직접 유입되는 통로가 될 수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과 포상 내용
신고 대상은 크기와 용도에 관계없이 방치되거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입니다. 다만, 소유자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명확한 경우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이어야 하며, 방치공이 위치한 시군 누리집이나 지하수 관련 부서에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접수 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는 1공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됩니다.
도 차원의 관리 강화와 도민 협조 요청
충남도는 신고포상제 운영과 함께 시군 합동 점검, 지하수공 이력 관리 강화, 정비 실적 관리 등을 병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복원이 어려운 소중한 자원입니다. 도민들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깨끗한 지하수 환경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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