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 특별 채무조정으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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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보 특별 채무조정으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위한 특별 채무조정제도 시행

충남신용보증재단(충남신보)이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6월 말까지 특별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다.

주요 지원 내용과 변화

  • 연체이자(손해금) 최대 폭 감면
  • 분할상환 기간 확대
  • 신용도 판단정보 조기 해제
  • 장기연체자 및 사회취약계층 채무 감면 지원

이번 특별 채무조정제도는 과도한 채무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충남신보는 자체 채무조정뿐 아니라 공적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도 안내하고 있다.

충남신보의 재기 지원 의지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지만 도내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신보는 내수 부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들의 재도전을 적극 응원하고 있다.

문의 및 지원 안내

충남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부에서 이번 특별 채무조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화번호는 041-530-38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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