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맞벌이 가정 조부모 돌봄 지원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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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맞벌이 가정 조부모 돌봄 지원 월 30만원

충남형 조부모 돌봄 지원 사업이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충남형 조부모 돌봄 지원 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부모의 양육 공백을 조부모가 돌봄으로 메우는 경우, 그 돌봄 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육아 지원 정책입니다. 부모가 외근, 야근 등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조부모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이 사업은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가정 중 24개월에서 47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어야 하며,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아동이 충남 도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돌봄 제공자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이어야 하며, 돌봄 제공 전 온라인 교육 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지급 금액

조부모 등 돌봄 제공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아동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이상: 월 60만 원

수당은 돌봄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선정 결과는 같은 달 20일 전후에 확정됩니다. 돌봄 수행 후 다음 달 말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어린이집 이용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심야 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돌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수당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 시 자격 정지 및 수당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돌봄 수행 여부 확인을 위해 활동 시간 중 5분 이내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말 돌봄도 가능하지만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월 최소 돌봄시간 40시간을 채워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부모) 신분증
  • 육아조력자(조부모) 통장 사본
  • 돌봄 장소 사진 2장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계획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하나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음)
  • 건강보험료 확인 자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 확인용)

지역별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현장 분위기와 의미

충남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는 신청 기간 동안 맞벌이 가정과 조부모들이 돌봄 지원을 위해 방문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들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이 제도는, 맞벌이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아이의 병환이나 야근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조부모의 도움은 현실적인 육아 공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월 30만 원의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조부모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큽니다. 이로 인해 충남 지역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이 한층 경감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남 맞벌이 가정 조부모 돌봄 지원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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