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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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충청남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7개 시군 12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주관하며, 행사 기간 내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입한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해 줍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며,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행사가 진행되는 전통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41)
- 대천항수산시장 (보령시 대천항로 334)
- 화지중앙시장 (논산시 중앙로492번길 20)
- 강경젓갈시장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27번길 30-3)
- 강경대흥시장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105번길 8-4)
- 당진전통시장
- 부여시장
- 부여중앙시장
- 장항전통시장
- 태안서부·동부시장 (연합)
- 신진항골목형상점가 (태안)
- 안면도수산시장 (태안)
환급소 운영 시간은 대천항수산시장, 강경젓갈시장, 안면도수산시장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그 외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번 환급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청됩니다.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이동유 국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의 명절 준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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