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특별시 재정특례로 10조 확보 기대

대전충남 특별시 재정특례로 10조 확보 기대
대전과 충남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역 발전과 행정통합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정 특례가 반영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와 원안 반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별법 제42조(국세 교부 특례)에는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를 대전충남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충남도는 이 조항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대전충남특별시가 연간 양도소득세 1조 1534억 원, 법인세 1조 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 6887억 원 등 막대한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이 더해지면, 추가 확보 예산은 총 9조 627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확보된 재원을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또한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와 철도·도로 구축, 교통 편의 증진,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강화, 낙후 지역 투자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TF 회의 결과는 국회 특별법안 처리 과정 대응 자료와 주민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앞으로 자치권,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등에 관한 논의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