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반입 강력 단속

수도권 쓰레기 반입 강력 단속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 이후, 충청남도 내로 서울 지역 쓰레기가 불법 반입된 정황이 확인되어 도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충남도는 도내 생활폐기물 반입 현황을 집중 점검하며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엄중한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충남도는 도내 수도권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 2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업체들에 대한 사법 및 행정 조치가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 수도권 쓰레기가 충남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한 도는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6일 현장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216톤을 위탁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쓰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어 관련 법규 위반이 명백하다.
이 같은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 처분도 병행된다. 충남도는 공주와 서산시에 사법 조치와 행정 처분을 병행하도록 지시했다.
앞으로도 충남도는 도내 재활용 업체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상시 점검하며 수도권 쓰레기 유입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유지하고, 허가된 영업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 시설 및 장비의 처리 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이번 공주·서산 사례와 같이 형사 고발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 재활용 업체 인허가 과정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 및 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 관리 여건을 엄격히 검토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며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시군 및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도내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도민의 생활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불법·편법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