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정부, 융자 지원 공표!
개식용종식법 시행 개요
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 유통 및 판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며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시행되며, 지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세부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및 목적
이번 시행령은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사육농장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업계의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법제화의 목적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관련 업계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교육과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이다.
- 사육농장의 폐업 시 지원금 지급
- 전업 지원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 소상공인 보호와 법률 상담 제공
- 종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법 이행 계획서 제출 필요
지원 방안 및 앞으로의 계획
지원 항목 | 내용 | 비고 |
시설 철거 지원 |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 법적 절차 필수 |
전업 비용 지원 | 교육 및 훈련 제공 | 시설 업종 전환 필수 |
상담 서비스 | 법률 상담 연계 | 소상공인 보호법 적용 |
이번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 방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더 구체화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를 통해 모든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관련 정책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업계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는 개식용종식이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동물들이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소통 및 지원 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관련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법의 성실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개식용종식법의 목적과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폐업 유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관련 단체와 연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모든 관계자들이 상생하며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