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문자로 쉽게 기부 가능 시작!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 방안
지자체 주최 행사 방문은 물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지면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기부자와 지자체 간의 연결 고리를 강화시켜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각종 건의 사항을 제기해온 것들을 반영한 결과로, 기부문화의 확산 및 기부금 모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등을 통한 모금을 허용하며,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기부금 모금 방식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보다 다양한 홍보 전략을 펼쳐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이 활성화되면 기부문화가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부금 모금 방식의 다각화가 이루어진다.
- 지자체의 홍보 및 모금 전략이 전자 매체를 통해 확대된다.
- 출향인사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마련된다.
- 모금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 행사 수익금 이외에도 문자를 통한 기부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 제공 기준
기존 조건 | 변경 사항 | 기대 효과 |
일반예산으로 답례품 구입 | 기부금의 30%를 활용 가능 | 기부자에게 보다 풍성한 혜택 제공 가능 |
예산 편성의 비효율성 | 답례품 부담 경감 |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 가능 |
제한된 기부자 혜택 | 상한액 조정 | 기부 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자체는 매년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사전에 예측하고 편성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더욱불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므로 기부자와 수혜기관 간의 관계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무리 및 기대 효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러한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부금 모금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역시 시범 사업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개방을 예고하며, “기부금이 인구 감수지역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와 관련된 다양한 시스템이 개선되고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와 기부문화의 긍정적인 변화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및 참고 사항
정책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로 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44-205-3507이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기준 하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저작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