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가족돌봄 지원사업, 월 30만원으로 육아 부담 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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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가족돌봄 지원사업, 월 30만원으로 육아 부담 덜다

충남 가족돌봄 지원사업, 월 30만원으로 육아 부담 덜다

충청남도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번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족에게 월 30만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육료 지원 가정,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시·군 자체 유사사업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은 제외된다.

돌봄 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어린이집 이용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과 심야 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은 제외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격 확인과 대상 선정은 매월 20일에 이루어진다.

선정된 조부모 및 친족은 온라인으로 4시간의 돌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돌봄 수행 후 익월 20일에 수당이 지급된다. 충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양육 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충남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육아 고민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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