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가족돌봄 지원 본격 시행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시작
충청남도는 10월부터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4촌 이내 친족이 제공하는 육아 돌봄에 대해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친족 돌봄을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충남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4개월에서 47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이다. 아동과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충남에 거주해야 하며, 조부모, 이모,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족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결과는 매달 20일경 발표된다. 돌봄 시간은 시군 광역 모니터링단이 점검하여 확인하며, 돌봄 제공 친족은 사전 온라인 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정지되고 수당이 환수된다.
예산과 향후 계획
올해는 약 1270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총 예산은 7억 6200만 원이다. 일반 장애아동 가정도 포함되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효과에 따라 대상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 병행
충남도는 보육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위해 정원 충족률 30% 이하 시설이 폐원할 경우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충남도의 입장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가족 돌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정책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마무리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가족 모두의 몫이지만, 그 노력과 시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이 돌봄을 제공하는 친족에게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존중을 부여하고,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은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