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경영 공공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
공운법의 역할과 기획재정부의 입장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관리 방식은 역사적으로 공운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OECD 이행 지침을 따르며, 선진국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영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자율경영을 보완하는 감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체계의 변화
윤석열 정부 하의 경영평가 체계는 재무성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의 세부항목 수를 대폭 줄이고, 비계량 지표를 삭제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성과에 따른 평가비중을 매출, 수익성, 성장성 위주로 설정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를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위해 경영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확대되고 있다.
- 세부 평가지표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재무성과의 배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평가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가스공사 정압관리소의 무인화
한국가스공사는 정압관리소의 무인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155개의 정압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관리소는 623명의 인력에 의해 아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정압관리소를 무인화한 사례가 많아 한국도 이에 발맞추어 무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2023년 이후 28개소를 무인화 하여 인력을 절감하고, 절감된 인력은 다른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전환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작업이며, 앞으로도 무인화 가능 정압관리소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감독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처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