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폭주·난폭운전 강력 단속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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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폭주·난폭운전 강력 단속 대책

광복절 맞아 폭주·난폭운전 특별 대책 수립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도청 별관에서 제8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광복절을 앞두고 천안·아산 지역에서 반복되는 이륜차 폭주 및 난폭운전 문제에 대한 특별 예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매년 광복절 기간 중 천안과 아산 도심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가 기념일에 발생하는 폭주 및 난폭운전이 도민의 불안감을 크게 높이고 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점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예방 및 단속 계획을 수립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광복절 단속 결과를 보면, 8월 14일 오후 10시부터 15일 오전 5시까지 교통경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유관기관 인력 383명과 장비 77대를 동원해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5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음주운전 8건, 무면허 운전 2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22건, 수배자 2건, 기타 30건, 통고처분 86건 등이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광복절 폭주·난폭운전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에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시하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무분별한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광복절 당일에는 천안·아산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에서 가시적인 거점 근무를 대폭 강화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소음이 심한 개조 이륜차와 자동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 차량, 불법 개조 차량 등은 즉시 단속하며, 폭주 및 난폭운전 등 공동위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하며, 단속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안전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 및 포상하고, 단속 우수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기초질서 준수 확립 대책과 여름방학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계획도 논의했다. 여름방학과 광복절 기간이 겹치면서 청소년 일탈 행위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피서지, 학원가,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광복절에 도민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폭주 및 난폭운전을 철저히 예방하고 단속할 것"이라며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방 활동과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기초질서 준수 문화 정착, 청소년 보호까지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종합적인 치안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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