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입원생활비 지원, 아픈 도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충남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아픈 도민 위한 실질적 도움
충청남도는 2025년부터 병원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용직, 임시근로자,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자(플랫폼 노동자 포함), 이동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내용과 대상 조건
지원금은 1일 최대 93,840원으로, 입원과 건강검진을 포함해 최대 14일치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 시 최대 13일, 건강검진 1일이 인정되며, 최대 지원금액은 1,313,760원에 달한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신청 자격 요건
- 충남 거주자(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 근로소득자는 입원 전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 활동
- 2025년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2,870,416원 등) 및 재산 기준 충족
지원 제한 대상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 수급자, 산재보험 또는 실업급여 수혜자, 성형·미용·출산·요양 목적 입원자, 암검진 대상자(공단 일반검진은 가능), 외국국적자, 신청 당시 사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입원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신청도 허용된다. 2024년 대상자는 특별 연장으로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충남도민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
충청남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망설이는 도민들을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권리임을 강조하며, 이번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정보를 널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