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경계조정 완료, 학교 설립 문제없다

천안·아산 경계조정 완료, 학교 설립 문제없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10여 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경계조정은 두 지역 간 관할구역 변경을 통해 신설 예정인 학교들의 원활한 개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충청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6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필지(613.2㎡)가 천안시로 편입되고, 천안시 신방동 2필지(7003.8㎡)는 아산시로 각각 편입된다.
이번 경계조정은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 내 신설이 확정된 (가칭)한여울학교(2027년 3월 개교 예정)와 (가칭)설화4중학교(2028년 3월 이후 개교 예정)의 원활한 개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계조정 논의는 2014년 7월 처음 시작되었으며, 2014년 12월 천안·아산행정협의회에서 경계조정(안) 검토를 합의했다.
2015년 7월에는 LH와 천안·아산 실무자 간 행정구역 조정(안)을 유선으로 합의했으나, 2016년 8월 천안·아산시의회에 상정된 행정구역 변경 동의(안)는 천안시의회가 대단위 유통단지 입점 반대를 이유로 부결시키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경계조정은 지지부진했으나, 지난해 9월 10일 충청남도 도의회 동의와 12월 6일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양 시의 경계변경 합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협의 결과를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충청남도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공부정리 작업을 대통령령 시행 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동헌 충남 자치안전실장은 "행정구역이 나눠진 채로 운영될 경우 양 시에 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연 시 착공과 개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해 학생과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10여 년 동안 도와 함께 노력한 모든 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