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별 결혼지원금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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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군별 결혼지원금 한눈에 정리

충남 시군별 결혼지원금 현황

충청남도 내 각 시·군에서는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결혼 지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내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주시 결혼장려금 사업

공주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5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입니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1년이 경과하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충남 내 다른 시·군 결혼지원금 현황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을 제외한 9개 시·군에서 독자적인 결혼지원금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해당 시·군은 서천군, 논산시, 부여군, 태안군, 공주시, 청양군, 계룡시, 예산군, 금산군입니다. 지원금 명칭은 결혼지원금, 결혼장려금, 결혼정착지원금, 결혼축하금 등 다양합니다.

지원금액은 서천군이 770만 원으로 도내 최고 수준이며, 논산시와 부여군은 700만 원, 태안군은 2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지원 정책은 금액뿐 아니라 신청 요건, 신청 기한, 신청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남 시·군별 결혼지원금 요약

  • 서천군: 결혼정착금 770만 원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700만 원
  • 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700만 원
  • 태안군: 결혼장려금 250만 원~600만 원
  • 공주시: 결혼장려금 500만 원
  • 청양군: 결혼장려금
  • 계룡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 예산군: 결혼축하금
  • 금산군: 결혼축하금

충청남도 내 각 시·군의 결혼지원금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과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각 지자체의 세부 조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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