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석탄 불법 환적, 홍콩 선박회사 제재 조치!
대북 제재 관련 선박회사 제재 발표
2023년 19일에 외교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위를 위반한 홍콩 소재의 선박회사인 HK 이린다(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의 덕성(TOK SONG)호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며, 야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북 제재 대상 선박과 회사 정보
HK 이린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DE YI)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정부는 더이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연루 혐의를 조사해 왔으며, 최종 합동조사 결과 더이호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 받아 운송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대북 제재 대상 지정: HK 이린사 및 덕성호
- 해상환적 금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의 적용
- 금융거래 필요 허가: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 필수
- 국내입항 인정: 덕성호의 경우 특별 관리청의 허가 필요
- 불법행위 지속: 북한의 해상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음
정책의 목적과 의의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위반 활동에 연루된 선박과 선사에 대해 일관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외교적 해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보다 나은 대책을 위한 협력 방안
추가적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수준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향후 관련 재재 강화 및 효과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필요함을 정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보 문의 및 활용 안내
이번 제재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는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수출통제제재과(02-2100-6874),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5)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자료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사진 등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