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섬’ 지원 주민 안전 시설 추가!
국토외곽 먼섬 추가 지정
육지로부터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섬들은 국토 외곽 지역의 저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전남 영광 안마도, 충남 보령 황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되며, 총 43개 섬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섬들은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지원은 군사적 및 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섬들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국가의 해양 영토 방어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외곽 먼섬 지원 법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원 법률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으로, 총 34개의 섬이 대상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군사적이고 상업적인 측면에서 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 안마도 (전남 영광)
- 대석만도 (전남 영광)
- 동도 (전남 여수)
- 서도 (전남 여수)
- 상추자도 (제주)
- 하추자도 (제주)
- 황도 (충남 보령)
- 죽도 (전남 영광)
- 하왕등도 (전북 부안)
지원 방안의 중요성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원 방안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에는 국고 보조율 인상, 주민 안전 시설 및 기반 시설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국토외곽 먼섬의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시 시장과 군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영되어, 각 지역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 발전 계획 수립
향후 종합 발전 계획은 국토외곽 먼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5년간의 추진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 및 접안 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종합 발전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발전 계획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차관보의 말씀
국토외곽 먼섬은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를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제정된 법률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토 수호 및 해양 영토 확보를 위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정보
국토외곽 먼섬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44-205-3520이며, 필요한 정보나 지원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책 브리핑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출처를 표기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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