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사업장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대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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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규제 개선 및 신설 기준

최근에는 폐기물 관리 방식이 변화하며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새로운 규제를 통해 자원 순환 분야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업체가 처리해야 할 폐패널의 보관기간을 대폭 늘리고, 전기차 폐배터리 및 폐식용유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고, 자원 회수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것입니다.

재활용업체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기간이 30일에서 18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서 성능 개선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폐패널의 대량 처리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관기간이 짧아 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장기 보관이 가능해져서 안정적인 처리 공정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태양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석탄 경석의 관리 주체가 명확해짐에 따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 폐식용유의 재활용 기준 마련으로 정유사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블랙파우더의 재활용 기준이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블랙파우더는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에서 유가성 자원을 회수하기 위한 원료로, 기존에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면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블랙파우더를 활용하는 제조업체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생산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전기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폐식용유 재활용 기준 신설

폐식용유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유사와 석유화학업체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자원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바이오디젤 및 정제연료유로 재활용되고 있는 폐식용유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속 가능한 항공유와 재생합성수지제품 등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석유업체의 적극 참여가 예상됩니다.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화

기존 행정처분 기준 개정된 기준 기대 효과
과도한 행정처분 현장 여건 반영 법적 안정성 향상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화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 환경부가 정하는 기준을 감안하여 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여 지역주민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반입협력금 부과

반입협력금 제도의 도입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해당 제도는 지자체가 처리 의무를 지는 일반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타 지역의 처리시설로 반출할 때 반입협력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반입협력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운용을 통해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환경부의 향후 계획 및 목표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자원순환 분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이 기술 및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추진됐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자원순환 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이며 되도록 많은 제도가 현행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자원 회수율을 높이고, 불법 및 비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더 많은 정보

자원순환과 관련한 문의는 환경부의 각 부서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폐자원관리과 등이 있으며 각 부서는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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