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민간참여로 이중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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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시범사업은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국내외 인증규격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HACCP과 GFSI 규격의 중복을 줄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식품 안전 관리의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푸드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ACCP과 GFSI의 이해

HACCP(해썹)와 GFSI(국제식품안전협회)에 대한 이해는 이번 사업에 매우 중요하다. HACCP는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는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GFSI는 FSSC 22000, BRC GS, IFS 및 SQF와 같은 다양한 글로벌 인증 규격을 아우르며, 세계적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다. 따라서 이 두 시스템의 통합적 운영은 식품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 시범사업의 주요 목표는 업계의 인증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 HACCP 인증을 보유한 업체는 GFSI 인증을 통해 필요 없는 절차를 제외할 수 있다.
  • 효율적인 인증 절차를 통해 K-푸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역할

식약처와 산업부는 시범사업에 4개의 참여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HACCP 인증을 활용하여 GFSI 인증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참여기관으로는 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재)한국품질재단이 있다. 이들 기관은 HACCP 적용업체의 GFSI 인증 심사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정기적인 조사 및 평가의 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규정을 준수하며 업체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범사업의 기대 효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1600개 HACCP 적용업체는 정기 조사·평가 면제를 통해 인증 과정에서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는 K-푸드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더 이상 중복 인증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게 되며, 효율적인 인증 절차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식품 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시범사업 운영 및 관리 방안

기관명 주요 역할 기대 효과
한국 에스지에스㈜ GFSI 인증 심사 인증 절차 단축
㈜디엔브이 정기 조사 면제 비용 절감
뷰로베리타스(주) 안전성 평가 지원 신뢰성 증대
(재)한국품질재단 가이드라인 제공 합리적인 운영 보장

이 표는 참여기관의 역할과 기대 효과를 명시하여,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각 기관의 협력과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향후 계획 및 방향

시범사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1년간 진행되며,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민간인증기관 등록 및 관리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이트 운영 결과에 따른 조치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성장을 위한 이번 사업은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체 구성과 지속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책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진행될 민간 참여형 시스템은 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체와 정부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문의 및 연락처

시범사업에 대한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항상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

참고 사항 및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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