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사 결과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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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마일리지 및 항공운임 관련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심사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완료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항공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을 통해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며, 항공시장의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 등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변화된 시정조치를 통해 보다 나은 대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의 변경 이유와 필요성

시정조치 내용의 변경은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외국 경쟁당국에서 부과될 시정조치를 고려하여, 전원회의를 통해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항공시장의 안정은 이러한 변화를 시사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시정조치의 변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은 공급 좌석수의 축소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반영
  • 코로나19 상황의 종식 및 항공시장 안정
  •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 강화

기업결합 심사 후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행 관리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행 관리 방안은 항공사 간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일인 12일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하여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을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 운영 시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전문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신속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행감독위의 역할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독하는 것입니다.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권고 사항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항공운임 인상 금지 및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입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특정 기준을 설정하여 2019년 공급 좌석수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합 회사들은 이전 항공사들이 공급하던 좌석 수를 대체하여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불리한 변경을 금지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이행 감독 방향

시정조치 내용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항공운임 인상 금지 물가상승분 이상 인상 금지 기준 설정 강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비율 미만 축소 금지 90% 기준으로 설정
항공 마일리지 변경 불리한 변경 금지 규정 강화

공정위는 향후 이행 감독을 위해 조정원과 협력하여 각 조치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것입니다. 조정원은 2022년 6월 20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 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공정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정조치 준수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향후 과제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최종 마무리는 항공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간 진행되었으며, 이번 시정조치의 변경과 구체화는 공정위가 항공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향후 이행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항공 사용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정조치 이행의 면밀한 감독과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공정위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이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 정보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044-200-4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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