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예산 반영 2년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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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폐지는 신속한 R&D 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 예타 제도가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예타 제도는 미래의 수요를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나, R&D 분야는 불확실성이 큰 특징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보다 신속한 R&D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심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신속한 예산 요구 체계

예타 폐지를 통해 기초·원천 연구형 R&D 사업의 차년도 예산 요구가 즉각적으로 가능해진다.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에 대한 필수적인 건설공사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연구자들은 빠르게 예산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예타 제도로는 예산 요청이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었으나,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사전기획점검제를 활용하여 기획의 완성도를 높여 즉시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R&D 사업의 진행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예타의 문제점은 긴 심사기간이었다.
  • 신속한 진행을 위한 맞춤형 심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다양한 R&D 프로젝트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다.

대형 R&D 사업에 대한 신속한 관리

맞춤형 심사 제도는 대형 R&D 사업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같은 복잡한 R&D 사업은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각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사업 관리와 통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 방안

계획변경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R&D 사업은 기술 환경의 급변에 따라 자주 수정이 필요하다. 이에 맞춰 사업 추진 중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관련 심사를 통해 이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법적 틀 마련 및 시행 계획

법 개정안 내용 예상 시행 시기 기대 효과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내년 하반기 R&D 사업의 신속한 진행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R&D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최대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새로운 법률의 시행이 이루어지면, 예타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단점을 보완하는 유익한 R&D 체계를 만들어 국가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I 및 첨단 기술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

이번 조치는 AI, 반도체 및 첨단 바이오 기술 개발의 혁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R&D 예타 폐지로 인해 우리나라는 기술 확보의 가속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 반도체, 고도화된 바이오 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확보하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

국가의 R&D 시스템 전환은 한국의 기술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법개정이 완료되면,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R&D 투자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기술 혁신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의 및 정보 출처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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