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파·통신·방송요금 감면 혜택으로 신속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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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감면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파사용료 감면
-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합니다. 이로써 701명의 시설자 및 2307국의 무선국이 2578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감면 신청 및 안내: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 및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통신 및 방송요금 감면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대상: 이동전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 감면 | 협의를 통한 감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친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 감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된 감면 정책에 대해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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