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잊지마! 재산세 5조 4000억, 납부 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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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및 납부 안내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
-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 다양한 납부 수단으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수단 다양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 온라인 계좌이체 및 ARS |
납부 가능 |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가능 | 가능하며, ARS를 이용 시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납부 과정 안내
- 전용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빠른 안내 가능
-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로 부담 완화
- 납부기한 내 분할납부 가능(10월 말까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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