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FTA 대응 경험 쌓고, 통상 센터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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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개편 및 기능 강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개최된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FTA·통상 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강화 내용
- FTA 관련 신통상규범 대응 지원 강화: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역 협력 강화: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기관들과 함께 통상규범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들의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상담 및 안내 서비스 강화: 기존 상담창구 1380 상담전화를 확대하여 FTA 관련 문제 뿐 아니라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이슈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계획
선제적 지원 강화: | 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
내년 1월 1일부터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할 예정이다. |
기타 통상조약 관련 대응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 외에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다양한 통상조약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신 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개선 방안이 추후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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