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 18개 금융기관 시범 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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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시범운영 개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일 개정된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맞춰 책무구조도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받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책무구조도의 중요성과 정의

책무구조도는 연이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로서, 횡령, 배임 등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임원의 책임 범위를 규명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할 경우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금융업계에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내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 현황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금융지주 9곳과 은행 9곳으로, 총 18개 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향후 금융업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감원의 지원 및 역할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검토하고,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 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법적 책임 면제의 인센티브

책무구조도 제출일 시범운영 기간 면제 정책
접수일 내년 1월 2일 지배구조법 책임 면제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내부통제 관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내부통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제도의 조기 도입을 촉진할 것입니다.

미래 계획 및 방향성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내년 7월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 상황을 검토하며, 다른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확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론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은 금융업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금융제도가 체계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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