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도입! 제재 지침 마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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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체계 강화 정책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 이는 금융 안정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 방안
-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촉진: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빠른 은행과 지주회사부터 우선 실시하고 확대하는 방안.
- 인센티브 부여: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 감독당국이 컨설팅 제공하고 제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 제공.
- 제도의 예측 가능성 향상: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 진행 방식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 컨설팅 및 인센티브 제공 | 제재 운영지침 마련 |
확대 방안 마련 | 내부통제 관리 점검 | 제재 조치 감경·면제 |
금융위는 이와 같은 시범운영을 통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적응력 있는 금융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체계 강화의 효과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소통과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여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제도 안착과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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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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