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관련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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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적격비용 산정 관련 최신 소식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명

  •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기사를 신중히 취급해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로 문의가 필요한 경우, 02-2100-299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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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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