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진실! '빌딩의 공시지가 36% 시세반영률'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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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고가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반영률에 대해 정부 발표의 절반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 방식
부동산의 공시지가 산정 방식은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때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의 산정 방식은 다르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해 결정되는 가액으로 건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공시지가의 산정 방법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 담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부동산공시법 | 감정평가사 평가 결과 |
부동산의 공시지가 산정 방식 | 건물의 시가표준액 |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 65.5% |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이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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