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3년내 '과외금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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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 미만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 강화
교육부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고, 제한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적용한다.
학원법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내용
- 교육부 발표: 학원법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음을 밝힘.
- 제도적 보완: 고등교육법에서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사각지대 해소.
- 벌칙 강화: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규정 신설.
- 학원운영 규정: 학원, 교습소 등의 결격사유에 제약 사항 추가.
- 효력 상실: 교습소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효력 상실하도록 정비.
입학사정관 직업윤리 강화
한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입 공정성을 위해 퇴직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하고,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계획임을 공표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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