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20km 제한 시범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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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정부가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사고 및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10대 대상 안전수칙 교육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 최고속도 하향 조치
-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정부의 노력과 협약
체결된 업무협약 | 하향된 최고속도 효과 검증 | 안전수칙 교육 강화 |
수칙 위반 단속 | 운전자 안전교육 확대 | 사고 발생율 분석 |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 |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 관련 법령 개정 검토 |
정부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국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과 홍보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과 홍보의 강화
경찰청과 교육기관은 안전모 착용률과 주행수칙 준수율이 낮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와 대학교, 공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메시지
행안부 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계속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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