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2주택자 간주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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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최근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어도 10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양도의 가액에 따라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최대 8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결혼 후 주택을 보유하는 세대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집니다.

세제 혜택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재정적 안정성을 더욱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직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 혼인에 따라 1주택자로 간주되는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됩니다.
  •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 혜택이 연장됩니다.
  • 명절에 지급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시행령 개정 추진 및 일정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 개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신축 소형주택의 세제 혜택 확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변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각 1주택 소유자의 혼인으로 인한 세제 변화가 발생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어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며, 소형주택 구매 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2027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 적용기한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강화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새로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성장 중인 기업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또한,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인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은 신규 청약통장의 해지와 관련된 소득공제 적용 유지와 세액추징 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설 및 추석과 같은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비과세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사원들의 평상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경영 환경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며, 기업의 근로자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변화

종합부동산세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각각 1주택 소유자의 혼인이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되더라도, 종부세 산정의 간주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 구매 시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 주고, 주택 시장의안정성을 더욱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LH 공공매입임대주택 기준 완화

LH가 매입 확약 후 내년 12월 31일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합산 배제 기준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급 기회를 높이고 중산층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택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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