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고수, 개인채무자 보호 대폭 강화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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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정책 발표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된다. 이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정 강화를 통한 중요한 정책조치로,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내용이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채무조정 요청 및 통지: 채무조정 요청 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통지하고, 채무자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법원 회생 등의 안내 의무가 있다.
  • 채무조정 업무 위탁: 영세한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지만 내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채무조정 장기 미이행: 채무자가 일정기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주택경매 등 채무자 권리의무가 변경될 때 사전 알림해야 한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자 보호 강화 내용 규제 내용 채무자 이익 증진
연체이자 부과 금지 채무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금지 담보권 행사 등의 비용은 징수 가능, 내역 공지 의무
채무 관계 명확화 불명확한 채무·채권 관계의 양도 제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양도 제약

과도한 추심 제한을 통한 채무자 보호

추심횟수 제한: 추심횟수가 7일에 7회로 제한되며, 추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재난 등의 사유로 추심 유예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새로운 개인채무자 보호 정책이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을 촉진하며,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가 더욱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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