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간호조무사 40시간 교육으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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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아이돌보미 교육 단축으로 활동 확대
이달 1일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이돌보미 활동 확대
-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육 단축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법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과정 개정으로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해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 교육 환경 개선: 아이돌보미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이 확대되고, 단축교육이 실시됩니다.
- 전문 자격 확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넓어지면서 돌봄 서비스 지원이 보다 적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체계 개편
직무분석 기반 교육 운영: | 실기·실습 강화: | 교육기관 확대: |
공공·민간 통합교육 개발·시행 | 민간 육아도우미 포함 | 교육기관 수 확대 |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정책 개편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싶은 유사 돌봄 관련 전문가들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보미 교육 신청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는 오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육 신청은 직업훈련포털 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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