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 50~80% 지원, 저소득층 가구 대상 혜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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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본인부담 의료비: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 재산: 7억 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본인부담률
기초수급자·차상위 80% 50%
중위소득 50% 이하 70% 60%
중위소득 50~100% 60% 70%
중위소득 100~200% 50% 80%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 심사를 통해 탄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려면 ☎1577-1000 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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