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 50~80% 지원, 저소득층 가구 대상 혜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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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본인부담 의료비: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 재산: 7억 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본인부담률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5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60% |
중위소득 50~100% | 60% | 70% |
중위소득 100~200% | 50% | 80% |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개별 심사를 통해 탄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려면 ☎1577-1000 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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