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 보험도 추심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증가
충청남도가 계속 늘어나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을 활용한 체납처분에 나선다. 외국인 체납자가 가입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을 조회한 뒤 보험금을 압류·추심하는 방식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이월 체납액은 2024년 28억 원에서 2025년 29억 원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31억 원까지 증가했다. 해마다 체납액이 쌓이면서 기존 징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 연도 | 외국인 이월 체납액 |
|---|---|
| 2024년 | 28억 원 |
| 2025년 | 29억 원 |
| 2026년 | 31억 원 |
외국인 이월 체납액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억 원 증가했다. 충남도는 출국이나 거주지 변경이 잦은 외국인 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에서 보유한 재산을 확인하고, 실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는 체납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가장 많아
외국인 이월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1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교육세는 6억 원, 지방소득세는 5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 세목 | 체납액 |
|---|---|
| 자동차세 | 17억 원 |
| 지방교육세 | 6억 원 |
| 지방소득세 | 5억 원 |
자동차세 체납액은 제시된 주요 세목 가운데 가장 많다. 충남도는 외국인 체납자의 출국과 거주지 변경으로 일반적인 방법을 통한 징수가 쉽지 않았던 만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조회
이번 대책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한 전용보험을 확인하는 데 있다. 조회 대상은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이다. 충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전용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고, 확인된 보험금에 대해 단계적으로 압류와 추심을 추진한다.
-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전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
- 가입이 확인된 체납자에게 압류 사전 예고
- 자진 납부 기간 부여와 납부 독려
-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금 압류
- 출국이나 거주지 변경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추심
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추심하는 것은 아니다. 충남도는 먼저 해당 체납자에게 압류 예정 사실을 알리고 자진 납부할 기회를 준다. 이 기간에도 체납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금을 압류한다.
압류된 보험금은 출국이나 거주지 변경 등 지급 사유가 생겼을 때 추심 절차로 이어진다. 체납자의 이동으로 징수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확인되는 보험금 권리를 체납처분 대상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자진 납부부터 압류 추심까지
- 가입 여부 확인
충남도가 외국인 체납자의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한다. - 압류 사전 예고
보험 가입이 확인된 체납자에게 압류 계획을 미리 알리고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 보험금 압류
정해진 자진 납부 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금을 압류한다. - 지급 사유 발생 시 추심
향후 출국이나 거주지 변경 등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체납액 추심을 진행한다.
사전 예고와 자진 납부 기회를 먼저 부여한 뒤, 미납 상태가 계속될 때 압류·추심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 절차다. 납부 기회와 체납처분을 순차적으로 연결해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대응이다.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충남도는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출국이나 거주지 변경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내에서 보유한 재산을 찾아 체납처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보험 조회와 체납처분을 통해 외국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도내에 공정한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지방세 납부 의무를 공정하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조세 행정의 형평성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제시됐다.
외국인 이월 체납액이 2026년 31억 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충남도는 단순한 납부 독려에 그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재산을 토대로 징수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히 전용보험 가입 조회, 압류 사전 예고, 자진 납부, 보험금 압류, 지급 사유 발생 시 추심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누적 체납액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담당 부서 안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전용보험 압류·추심 관련 담당 부서는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세정과이며, 공개 전화번호는 041-635-3644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