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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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제도 안내

충청남도 당진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분들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신청 기간과 대상

이의신청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이미 결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신청 방법

  1.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2. 이의신청서와 진료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주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신청인은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 재심위원회에서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이 최종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문의 및 자세한 안내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당진시 보건소 연락처는 041-360-6122입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공식 누리집에서도 감염병 및 건강정보, 정책정보, 연구개발 및 간행물·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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