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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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제도 안내
충청남도 당진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분들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신청 기간과 대상
이의신청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이미 결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신청 방법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 이의신청서와 진료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신청인은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 재심위원회에서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이 최종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문의 및 자세한 안내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당진시 보건소 연락처는 041-360-6122입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공식 누리집에서도 감염병 및 건강정보, 정책정보, 연구개발 및 간행물·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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