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8월 주민세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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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8월 주민세 납부 독려

논산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운영

논산시는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주민세 고지서(납부서)를 발송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세 부과 기준과 세액 안내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논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개인분으로 1만 1천 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됩니다.

또한, 논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사업소분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본 세액 5만 5천 원이 부과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22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납부 방법과 신고 절차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이나 사업소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위택스, 모바일, 가상계좌, 자동 응답 시스템(ARS ☎ 1422-11)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논산시의 당부

논산시는 주민세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8월 31일까지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논산시 8월 주민세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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