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주민세 신고·납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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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충청남도 당진시가 2026년 8월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기간과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주민세는 매년 8월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며,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다.
납세의무자 및 신고 대상
- 개인(세대주): 당진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소를 둔 경우, 단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신고 및 납부 방법
사업소분 신고는 인터넷 위택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고도 허용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입금, 그리고 보이는 ARS를 통한 카드 납부(전화번호 142211)를 이용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세액
| 구분 | 세액 (지방교육세 포함) | 비고 (징수방법) |
|---|---|---|
| 주민세(개인분) | 11,000원 | 부과고지 |
| 주민세(사업소분) - 자본금 30억 이하 | 55,000원 | 신고납부 |
| 주민세(사업소분) - 자본금 30억 초과 ~ 50억 이하 | 110,000원 | 신고납부 |
| 주민세(사업소분) - 자본금 50억 초과 | 220,000원 | 신고납부 |
| 주민세(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및 기타 법인 | 55,000원 | 신고납부 |
사업소분 신고 시 유의사항
- 주민세(사업소분)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어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 기존 납세자는 직전년도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나, 연면적 또는 자본금 변동 시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문의처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에서 주민세 관련 문의를 받고 있다. 사업소분 관련 문의는 041-350-3461, 개인분 관련 문의는 041-350-3463으로 연락하면 된다.
당진시는 주민세 납부를 통해 지역 발전과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납세자들의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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