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민세 8월 말까지 납부 필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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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8월은 천안시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천안시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납부 대상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사업소분과 개인분으로 나뉘며, 각각 대상과 납부 방식이 다르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 및 절차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천안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총 4만 5,128건, 약 69억 원 규모의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습니다.
만약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WeTax)나 구청 세무과를 통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 및 방법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천안시는 28만 1,409건, 약 33억 원 규모의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모바일 앱이나 전자우편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문의 및 유의사항
납부 관련 문의는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52),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52),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주민세를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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