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8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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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8월 집중단속

논산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8월 집중단속

논산시가 8월 한 달간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8월을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에 단속과 관리 강화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단속 대상은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해 자릿세나 주차비를 받는 행위, 이용객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 시설물 설치 등입니다.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찾는 벌곡면과 양촌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은 불법행위가 반복되거나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산시 특별단속반은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도와 시정명령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논산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크다"며 "올바른 하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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