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와 긴급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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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10가지
충청남도 당진시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해 고위험 징후 10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주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 폭력 성향: 폭행, 폭언, 가족이나 지인, 반려동물에 대한 신변 위협, 자살·자해 협박, 재물 손괴 등 폭력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 집착성향 및 강압적 통제: 미행, 위치 추적, 감시, 직장이나 주변인에 대한 접근, 다른 만남 차단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 시도
- 갈등 심화: 이별, 이혼, 외도 의심, 재산 및 양육권 다툼 등 갈등이 심해지고 폭력, 협박, 집착이 더욱 심화되는 경우
- 생명 위협: 목 조름, 흉기 사용 등 직접적인 생명 위협 경험
- 범행 및 신고 전력: 여러 차례 신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가해 행동이 반복되고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 보호 조치 위반: 법적 보호 조치인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경우
- 피해자 비난 및 책임 전가: 폭력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 음주 및 약물 문제: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잦은 폭음, 약물 오남용이 동반되는 경우
- 높은 불안감: 보복이나 생명 위협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 고립 상황: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가족이나 지인이 주변에 없는 상태
긴급 신고 및 상담 안내
고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경찰 긴급신고 112로 연락해야 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에 대해 전문 상담원과 1:1 실시간 채팅 상담과 게시판 상담을 제공합니다.
경찰 신고 시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체포 및 구속 조치가 가능하며, 스토킹 피해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 및 제재 조치가 시행됩니다.
스토킹 신고 시 보호 및 제재 조치
- 긴급 응급조치: 가해자의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잠정조치:
-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명령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실시간 감시
- 가해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당진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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