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선 갑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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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선 갑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충남도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어선 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법안은 기존에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어선이나 특정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등) 발령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요구되던 것을 확대하여, 이제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 위에 있는 모든 어업인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안전 규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어업인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태안 등 6개 연안 시군과 협력하여 대대적인 사전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구명조끼는 자동차 안전벨트와 같이 바다 위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단속과 처벌을 넘어 어업인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충남도는 해양 안전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며,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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