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신규 어장 개발로 어업 소득 증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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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20ha 규모 신규 마을어장 면허 확보
충남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지선 해역에 위치한 120헥타르 규모의 한정어업 마을어장 면허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면허 확보는 유휴 갯벌을 활용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유휴 갯벌 활용한 신규 어장 개발 계획
해당 해역은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에 있으나 선박 통항과 항만 기능에 지장이 없는 수역으로, 충남도는 이곳에 신규 어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장 조성은 관계기관 협의와 귀어·귀촌 유치, 어장 조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맛조개와 칠게 중심 공동어장 운영
신규 어장은 인주어촌계 계원이 참여하는 공동어장 형태로 운영되며, 주요 생산 품종은 맛조개와 칠게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맛조개 104톤, 칠게 70톤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13억원의 어업 소득 창출이 기대됩니다.
지속가능한 어장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인주어촌계는 순환 휴경제 도입, 수질 감시 및 자원 회복구역 운영 등 지속가능한 어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정어업 면허는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갯벌을 생산성 높은 어장으로 전환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와 아산시 협력으로 어촌 발전 기반 마련
충남도는 아산시와 협력해 체계적인 어장 관리와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을 추진,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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