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1.51% 상승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1.51% 상승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충남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51% 상승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는 낮지만, 지난해 대비 0.07%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들의 현장 조사, 토지 소유자 및 시군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전국 6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23일 공시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지가 정보 제공 등에 활용됩니다.
충남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1.44%에서 올해 1.51%로 소폭 상승했으며, 특히 천안과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시군별로는 아산시가 2.5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천안시 서북구 2.37%, 천안시 동남구 1.25% 순이었습니다. 반면 홍성군은 0.2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충남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당 1133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가장 낮은 토지는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 산31번지로 ㎡당 378원에 불과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군 토지관리 부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온라인, 팩스, 우편 또는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