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상향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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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개요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그리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 공제액 증액,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주요 골자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및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은 이러한 개정을 통해 세금 체계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결혼과 출산에 따른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자녀공제 확대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면서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과세표준을 10억 원 초과로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치면 상속재산이 25억 원일 경우 세 부담이 현행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이번 개정안은 중산층과 이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 자녀 공제액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
  • 지속적인 세제 개선으로 민생 경제 안정 도모
  • 경제의 역동성 촉진 및 국민체감 개선 기대
  • 종합적인 세금 체계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혜택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최대 27.5% 세금이 부과되는 제도로 내년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두 배로 증가시키며 비과세 한도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민의 금융 참여를 촉진하고 자산 증식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세목 변경전 변경후
금융투자소득세 존재 폐지
ISA 납입 한도 2000만 원 4000만 원
비과세 한도 200만 원 500만 원

이 외에도 총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서민형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더욱 늘려,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가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과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중견기업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어나며,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가업상속을 희망하는 기업가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제적 지속성을 높이며, 회사의 장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정책으로 기대된다.

결혼·출산 관련 세제혜택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관련하여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로 제공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어 앞으로 정부는 출산 장려를 통한 인구증가를 도모할 계획이다.

자녀세액공제의 인상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일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그리고 3명 이상일 경우 각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조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년 동안의 세수 변화 예측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5년 간 총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첫 해인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세수가 6227억 원 감소할 예정이며, 추후 2028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 변화는 자녀 공제와 최고 세율 인하의 영향이 클 것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는 소폭 증가할 것이라 전망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세수 변화는 각 세목별로 재조정되어 정부의 재정 운영에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금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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