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로 안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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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맨홀 안전시설 설치 정책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맨홀추락방지시설 등의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환경부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과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환경부는 `22.12에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으며, '24년 6월말 기준으로 22.6만개를 설치하였습니다.
| 환경부 정책 | '23년까지 설치량 | '24년 6월말 설치량 |
|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 | 18.2만개 | 22.6만개 |
전체 맨홀이 343만개로 많아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어려워,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자세한 내용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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