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저수조 설치 현황' 파악, 신고제 도입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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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시행 안내

다량으로 사용하는 수돗물의 경우, 저수조를 설치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 대규모 점포
  • 5층 이상 아파트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업무 처리 후 기간 내 신고 필수 공고한 시행령 준수로 청산 가능 법규 준수 의무

신고 기간 연장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운영 중인 건축물은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 대표 연락처

문의: 환경부 수도기획과 (044-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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